지원대상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
지원내용
○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방문: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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