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되었을 경우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상해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또는 3% ~ 100%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상해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또는 3% ~ 100%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500만원
○ 대중교통이용중(전세버스포함) 상해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또는 3% ~ 100%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 대중교통이용중(전세버스포함) 상해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또는 3% ~ 100%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 만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1000만원
○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1000만원
○ 성폭력 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또는 3% ~ 100%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00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3% ~ 100%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또는 3% ~ 100%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 상해(교통상해, 질병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또는 3% ~ 100%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 상해(교통상해, 질병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또는 3% ~ 100%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500만원
○ 12세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중 상해로(교통상해 제외) 인해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10만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문의: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