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1~14구간 대상자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 활동지원급여 1~13구간: 20시간
– 활동지원급여 14구간: 10시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장애인복지카드
○ 관계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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