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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