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 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시술확인서
– 원외약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약이름, 금액이 표시된 약봉투 또는 약국 영수증)
– (여성) 본인명의 통장사본
– 신분증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이천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