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대상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농업인 등 소득활동을 하나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출산여성(유·사산 포함)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출산여성부터 지원합니다.
– 아래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선정합니다.(유·사산의 경우에는 1, 2번 요건만 충족)
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 받은 출산여성일 것
2. 출산일(유·사산일) 및 신청일 현재 출산여성이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3. 신청일 현재 출생자녀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4.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이천시에 하였을 것
신청 기간 –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 또는 방문(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
접수기관 – 보건소
문의처 – 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031-6190-7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