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금액: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대상이며 학교로 지급,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 487,000원(초), 679,000원(중), 768,000원(고)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
– 통장사본
– 신분증 등
○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