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 차상위 등 저소득 홀몸어르신(노인돌봄서비스 등 독거어르신 관련 타 사업과 중복 지양)
※ 중복혜택 불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내용
○ 유제품을 매일 지원하면서 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 확인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대상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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