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출산후 1개월 이내 산모
지원내용
○ 유축기 30일 대여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유축기 대여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출생증명서(출생신고 전)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또는 팩스: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문의
– 장안 보건소(031-228-5757), 권선 보건소(031-228-6511)
– 팔달 보건소(031-228-7734), 영통 보건소(031-228-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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