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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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경기도 수원시

신청 시작일

2026/02/23

신청 마감일

2026/11/27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방문접수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119

지원대상

지원대상

옥내배관: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 공용배관: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대상 거주지

경기도 수원시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제외대상 : 5년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 재개발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

지원내용

지원내용

준공 후 20년 경과된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등)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옥내배관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 공용배관

–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 제외대상

– 5년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 재개발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

지원내용

○ 단독주택

– 규모: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 다가구주택

–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 공동주택

– 노후주택 중 주거전용 면적이 130㎡이하 공동주택 및 공동배관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규모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 옥내급수관: 최대 180만원

– 공용배관: 최대6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옥내배관]

– 신청서

– 공사금액 견적서

– 통장사본(소유자)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혹은 전유부대장, 등본 등

– (소유자가 2인 이상 또는 대리신청일 경우) 위임장

– [공용배관]

– 신청서

– 공사금액 견적서

– 입주지대표 회의록

– 주택소유자의 위임 동의서류(70%이상)

–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방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119 상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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