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옥내배관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 공용배관
–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 제외대상
– 5년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 재개발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
지원내용
○ 단독주택
– 규모: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 다가구주택
–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 공동주택
– 노후주택 중 주거전용 면적이 130㎡이하 공동주택 및 공동배관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규모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 옥내급수관: 최대 180만원
– 공용배관: 최대6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옥내배관]
– 신청서
– 공사금액 견적서
– 통장사본(소유자)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혹은 전유부대장, 등본 등
– (소유자가 2인 이상 또는 대리신청일 경우) 위임장
– [공용배관]
– 신청서
– 공사금액 견적서
– 입주지대표 회의록
– 주택소유자의 위임 동의서류(70%이상)
–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방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119 상수도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