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0
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경기도 부천시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방문 신청 : 부천시청 7층 수도시설과 옥내급수지원팀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 ), 전화신청 : 032-625-3295, 3291

지원대상

지원대상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빌라, 다세대, 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된 급수관

대상 거주지

경기도 부천시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빌라,다세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개량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준공된 지 20년 이상된 노후주택 중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단독,빌라,다세대,소규모 아파트

※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 주택 중 전용면적 130㎡ 이하

○ 지원 비율: 표준공사비와 견적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면적별 차등 지급

– 60㎡이하: 공사비의 90%

– 85㎡이하: 공사비의 80%

– 130㎡ 이하: 공사비의 30% 지원금 지급

○ 표준공사비 산출식

– 개인배관 표준공사비 = 1,300,000원 + (환산면적 – 50㎡) × 11,000원

– 공용배관 표준공사비 = (개인 배관 표준공사비 – 700,000원) × 세대수

○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경로당, 고아원 등)은 최대지원금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최대지원금: 개인배관 1,800,000원, 공용배관 세대당 600,000원

지원내용

○ 준공된 지 20년 이상된 노후주택 중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단독,빌라,다세대,소규모 아파트의 수도배관 교체 개량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주택 중 전용면적 130㎡ 이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주택법 제2조 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지원금 청구서

– 견적서

– 공사사진 (전, 중, 후)

– 설문조사표

– 통장사본

– [지출증빙서류 아래 중 1가지]

– 전자세금계산서(권장)

– 신용카드 전표

– 현금영수증

– 일반세금계산서

– 간이영수증(간이과세자가 공사한 경우에만 제출가능)

○ 관계법령

– 수도법

신청방법

○ 방문: 부천시청 7층 수도시설과 옥내급수지원팀(14547 부천시 길주로 210)

○ 전화: 부천시 수도시설과(032-625-3295, 3291)

댓글

구독
알림
guest
0 Comments
Inline Feedbacks
모든 댓글 보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벤트 페이지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완료

환영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로그인 성공

환영합니다! 로그인되었습니다.

로그아웃

성공적으로 로그아웃되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마이페이지를 이용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회원 탈퇴 완료

회원 탈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소 저장 완료

주소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소득정보 저장 완료

소득정보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