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등록 장애인
– 단,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은 전동휠체어·스쿠터 수리비용만 지원
지원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10만원/연),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20만원/연) 수리비용 지원
– 단,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유형에 한함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