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상이자 및 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 지원공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 사망위로금(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중 65세이상 사망자의 유족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사망일 현재 부천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 사망자의 유족 2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부천시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월 10만원 지원(단, 상이 1급은 나이제한 없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
–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