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지원내용
○ 지원형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백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백5십만원
– 쌍생아이상: 추가 출생 신생아 한 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현금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서
– 장애인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등.초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분증
–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