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입소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관내 어린이집에 최초 입소하는 영유아
※ 중복혜택 불가
– 유치원 입학축하금
지원내용
○ 생애최초 관내 어린이집 입학시 필요경비 실비를 10만원 이내에서 지역화폐로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신청서
– 영유아의 주민등록등·초본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입학준비금 영수증
신청방법
○ 방문: 영유아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