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 이하,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중인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임신부
지원내용
○ 주 1회 4시간씩(월 4회) 청소 및 세탁 서비스 지원
○ 이용요금: 월 4만 4천원(고위험 임신부 무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가사돌봄 서비스 신청서
– 의사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최초)진단일, 분만예정일 필수기재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