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내용
○ 퇴비부숙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퇴비부숙 관리가 어려운 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보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조사업 신청서
– 보조금 교부신청서
–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등
○ 관계법령
– 축산법(제3조)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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