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12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지원내용
○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인 자에 대하여 협약병원에서 치매감별검사 실시 후 검사 비용 일부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치매검사비지원신청서(치매안심센터 구비)
– 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치매안심센터 구비)
–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
신청방법
○ 방문: 안성시치매안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