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원내용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 관계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3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