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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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경기도 안산시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지원대상

지원대상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대상 거주지

경기도 안산시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원내용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 관계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3000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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