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 및 지급기준일 현재 100세가 되는 노인(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중복혜택 불가
– 기초연금
지원내용
○ 장수수당
– 목적: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
– 사업내용
ㆍ만 85세 이상 노인: 월 30,000원
ㆍ만 100세 노인: 1회 500,000원(100세 축하금)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 만 85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
– 지급일: 매월 15일
–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해당 시) 위임장(대리신청서)
– 통장사본 등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3000000112)
○ 전화문의
– 상록구 주민복지과 (031-481-5213)
– 단원구 주민복지과 (031-481-6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