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지원내용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장애인등록 및 수급자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031-481-8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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