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지원내용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 재가)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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