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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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경기도 성남시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대상 거주지

경기도 성남시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14등급) 1000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성남시민이 강력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1개월이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100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성남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자연재해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구비서류
해당없음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14등급) 1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강력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1개월이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100만원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 자연재해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문의: 시민안전보험(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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