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
지원내용
○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문의: 수정구보건소(031-729-2498), 중원구보건소(031-729-3905), 분당구보건소(031-729-3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