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지원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시청 아동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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