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또는 수권자로 지정된 유족
○ 전몰군경유족, 애국지사 유족
※ 중복혜택 불가
– 보훈수당 중복수혜 불가
지원내용
○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또는 수권자로 지정된 유족에게 매월 10 ~ 12만원 지급
○ 전몰군경유족, 애국지사 유족 12만원, 그외 보훈대상자 1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
– 신분증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