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2025.01.01일 이후 서비스를 받는 자)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통장사본
○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모자보건법(제3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8조)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