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등의 장애, 척수장애)·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지원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 전동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
· 가군 전동휠체어 2,360,000원 / 나군 전동휠체어(옵션형) 3,800,000원 / 의료용 스쿠터 1,920,000원 / 전동보조기기 전지 190,000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조기기 급여신청서
– 보조기기 처방전
– 검사결과지 등
○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주민센터
– 보조기기 처방 후 신청
–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 보조기기 구입
– 보조기기 검수
– 구입비용 지급청구
– 구입비용 지급
– 사후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