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을 완료한 자
지원내용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한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
– 의료급여 1종: 5% / 의료급여 2종: 15%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 통장 사본
○ 관계법령
– 구강보건법
– 구강보건법(제7조)
신청방법
○ 방문
– 주민센터(틀니 시술 완료 후 12개월 이내 관할 주민센터)
– 시군구(부평구청 사회보장과 방문 신청)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