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중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 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2대, 최대 50만원 지원(본인부담 10% 제외)
○ 지원횟수: 7년에 1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보건복지팀) 또는 중구청 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
○ 신청기간: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