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2주간 전액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원본)
– 통장사본(산모 명의) 등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방문: 원도심, 영종 국제도시보건과
– 방문 전 문화전화 권장
* 전화: 보건소 국제도시보건과 모자보건실(032-760-6815)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