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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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방문 신청: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구비서류: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지원대상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

대상 거주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득 제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기타 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관내주민 (3인직장건강보험료 251,147원)

* 사회취약계층: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1~3급), 미혼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 다자녀 출산가정: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 본인부담금 지불 영수증(제공기관 발행 원본)

– 예금통장 사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 문의: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880-5472, 880-5455)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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