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관내주민 (3인직장건강보험료 251,147원)
* 사회취약계층: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1~3급), 미혼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 다자녀 출산가정: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 본인부담금 지불 영수증(제공기관 발행 원본)
– 예금통장 사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 문의: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880-5472, 880-5455)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