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대지급 제도는 응급 환자가 응급 진료 및 이송 후 의료비를 즉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환자 또는 가족(상환의무자)이 나중에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응급 증상 또는 그에 준하는 증상으로 응급 진료를 받은 환자 및 이송 기관 이용자. 단,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거나 일부 지원받더라도 잔여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원 범위: 응급 증상으로 응급 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본인 부담 진료비, 응급 증상으로 구급차 등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이송 처치료가 포함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른 전액 본인 부담금 및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전문의 선택 진료비, 추가 병실료, 건강보험 미적용 식대는 제외됩니다.
신청 절차: 해당 요양기관(병원) 원무과의 응급 대지급 제도 담당자와 상담 후, ‘미수금 대지급금 청구서(상환의무자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사항은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환 의무: 국가가 대지급한 의료비는 반드시 상환해야 하며, 미상환 시 압류 등 구상권 청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응급 상황 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적절한 응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