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5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지원내용
○ 등록 여성 장애인이 출산(유산, 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급(2024년 1월 출생아 기준)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