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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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방문신청 (계양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미숙아 출산가정 -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미혼모란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참고

대상 거주지

인천광역시 계양

소득 제한

중위소득 150%

기타 사항

장애인, 한부모

지원내용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미숙아 출산가정

–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미혼모: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참고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중 본인부담금 지원(출생순위, 이용기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산모가 [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예금통장(사본)

○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 모자보건법(제3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신청방법

○ 방문: 계양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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