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미숙아 출산가정
–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미혼모: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참고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중 본인부담금 지원(출생순위, 이용기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산모가 [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예금통장(사본)
○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 모자보건법(제3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신청방법
○ 방문: 계양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