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휴직개월 수 만큼 지원
※ 육아휴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출산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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