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예비부부(부모)
지원내용
○ 관내 주민등록 예비부부(부모)에게 1인당 엽산제 3개월치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해당 시) 혼인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관계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보건소 모자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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