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예비부모(부부)
지원내용
○ 1차 검사: 풍진, B형간염, 에이즈, 매독
○ 2차 검사: 고지혈증, 체성분(인바디) 검사, 혈압, 혈당, 운동, 영양, 심뇌혈관질환 상담 등 → 공복 검사
※ 2차검사는 예약 필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각 신분증, 등본
– (혼인 예정인 경우)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혼인 준비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등본이 분리된 부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관계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