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등록 초기 임신부(임신 12주 이내)
지원내용
○ 혈액검사 6종(혈액형, 빈혈, AIDS, B형간염, 풍진, 매독 항체검사) 및 소변검사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또는 초음파 사진(관내 등록된 임신부의 경우 신분증만 확인)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 모자보건법(제10조)
신청방법
○ 방문: 보건소
※ 평일 오전 9~11시 30분 / 오후 1~5시
○ 신청기간: 임신 12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