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만 18세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지원내용
○ 저소득층 만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 급식지원 내용: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결식아동 급식카드)
○ 지원단가
– 급식카드: 9,500원(2025년 1월~)
– 단체급식: 8,500원(2025년 1월~)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 건강보험증 사본 등
– 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 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맞벌이 가구의 자격확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가능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신청방법
○ 방문: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결식우려 증빙 서류 및 소득확인서류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