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포함
지원내용
○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출생표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진단서(유산·사산) 중 1부
– 여성장애인 계좌 통장 사본
신청방법
○ 방문 : 주민등록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정부24(https://www.gov.kr)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