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을 한 남성근로자
○ 지원 조건(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자 연수구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노동법」 제70조 규정( 급여)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제외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자영업자 신청 불가( 적용 제외자)
지원내용
○ 지원금액: 월 50만원(최대 6개월)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급결정통지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
– 통장사본
– 신분증
○ 관계법령
– 법
신청방법
○ 방문: 관할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