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 3개월간 한방 난임 치료 지원(1인 150만원 한도)+3개월 사후관리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54개소
주의사항 :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병원 난임시술 금지(지자체 지원 중복불가)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① 지원일 기준 5년 이내 난임진단서 1부
② 정액검사결과지 1부
③ AMH 결과지 1부
④ 자궁난관조영술 결과지 1부(병원 시술용 진단서로 제출시 생략가능)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법적근거
–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