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이용자
–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은 2주간 전액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본인부담금지불영수증
– 통장사본(은행어플에서도 확인가능)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제3조)
신청방법
○ 방문: 연수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팀
– 평일 오전 09시-11시30분/오후 13시-17:30분
○ 우편: 연수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팀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13, 연수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팀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