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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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인천광역시 동구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오프라인(동구보건소) 및 온라인(정부24) 신청 →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신청 → 본인부담금 적격 판단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대상 거주지

인천광역시 동

소득 제한

중위소득 150%

기타 사항

장애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산모 건강관리(영양, 위생, 산후부종,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수유지원, 청결관리, 예방접종 지원 등), 산모 정보제공(응급상황 대응, 감염예방관리, 정서지원), 가사활동 지원(식사지원 등)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 기준 150% 이하 출산가정

– 소득수준 예외지원 대상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산모 건강관리(영양, 위생, 산후부종,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수유지원, 청결관리, 예방접종 지원 등)

– 산모 정보제공(응급상황 대응, 감염예방관리, 정서지원), 가사활동 지원(식사지원 등)

○ 지원방법: 개인별 계좌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산모가 ‘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 에 기재한 예금통장(사본)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모자보건법(제3조)

신청방법

○ 방문: 동구보건소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신청 → 본인부담금 적격 판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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