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 기준 150% 이하 출산가정
– 소득수준 예외지원 대상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산모 건강관리(영양, 위생, 산후부종,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수유지원, 청결관리, 예방접종 지원 등)
– 산모 정보제공(응급상황 대응, 감염예방관리, 정서지원), 가사활동 지원(식사지원 등)
○ 지원방법: 개인별 계좌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산모가 ‘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 에 기재한 예금통장(사본)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모자보건법(제3조)
신청방법
○ 방문: 동구보건소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신청 → 본인부담금 적격 판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