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동구 소재 시장 및 소상공인, 동구 및 인근주민
※ 제외대상(상품권을 취급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
– 대형마트, 유흥 ·단란주점, 사행성업소 등
지원내용
○ 소비자
– 상시 : 상품권 액면금액의 6%이내 할인
– 설 ·추석 명절 : 10% 이내
○ 가맹점: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동구사랑상품권은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홈페이지(가맹점 안내) 참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상권 소상공인점포 등 상품권 권면 금액의 80%이상을 구매하실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방법
○ 방문: 관내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등 17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