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물리치료가 필요한 10세 이상 누구나
– 의과 진료실에서 물리치료 처방을 받은 10세 이상 지역주민
지원내용
○ 물리치료 제공
○ 물리치료 내용: 열치료, 전기치료, 운동치료 등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신청방법
○ 방문 및 전화: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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