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출생 신고일 현재 동구에 출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지원내용
○ 출산용품(속싸개) 지급
○ 월 50만원씩 육아휴직기간에 따라 최대 6개월 지급
○ 첫만남 이용권(바우처 200만원)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출산가정의 등초본
– 통장사본
– 신분증 등
신청방법
○ 방문: 동 행정 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