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30톤 미만 어선(임의가입)
지원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신청방법
○ 방문: 지구별·업종 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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