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은 대상
지원내용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에게 안전커버를 지원하여 안전한 이동권 보장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보조기기 수령후 3개월이내 개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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